광주지방법원 2008. 4. 11. 선고 2007가단13669 판결 [수수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이OO (OOOOOO-여자) 광주 광산구 운남동 ***
- 피고
- 김OO (OOOOOO-여자) 광주 서구 쌍촌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OO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차OO 변론 종결 2008. 3. 7.
- 판결 선고
- 2008. 4. 11.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3.부터 2008. 4.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쌍촌동 ***에서 ‘OO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06. 12.경 김OO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자신 소유의 광주 북구 용전동 *** 토지 6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그리하여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소외 장OO은 원고의 중개하에, 2006. 12. 22. 소외 이OO과 사이에 피고가 이OO에게 엘피지충전소 허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1,5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OO으로부터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므로 그 중개의뢰인인 피고는 중개업자인 원고에게 그 중개수수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매수인 이OO의 중개수수료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OO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과실에 의한 계약 해제 주장
㈎ 피고의 주장 ① 이OO은 엘피지충전소 사업을 하기 위해 엘피지충전소 허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엘피지충전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협의에서 가결 결정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을 뿐 아직 가결 결정을 얻지 못했는데 원고는 피고가 이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가결 결정을 받은 것으로 매수인인 이OO에게 잘못 고지하였다. ③ 이OO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실을 알고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④ 위와 같이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OO은 엘피지충전소 사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엘피지충전소를 신축하기 위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 이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06. 12. 23. 이OO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OO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이OO에게 피고가 이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가결 결정을 취득한 것으로 잘못 고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이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OO은 피고가 요청한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만 피고가 가결 결정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이OO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로부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가결 결정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듣고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인 사실을 매수인 이OO에게 고지하였고, 중개사인 원고에게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가결결정을 취득해 줄 의무가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약해제 특약에 관한 원고의 동의 주장
피고는, 자신과 매수인 이OO이 2006. 12. 23.까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가결결정을 얻는다는 것이 확실해지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날인 2006. 12. 22. 피고가 이OO과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계약해제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서 원고의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위 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서 원고가 중개수수료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중개수수료 액수
가. 관련 법령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중개수수료 등) ①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④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중개수수료의 액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유상위임에 있어서 그 보수의 액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임의 성질, 사무처리의 정도, 관련 법규 및 일반의 관행을 참작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가 들인 노력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중개수수료는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중개수수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7. 3.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4.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