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교육부령 폐지 교육부 시행 2013. 3. 23.
글씨 크기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15조 (고시과목의 면제)

제15조(고시과목의 면제) 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의 고시과목 중 해당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의 고시 면제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고시 면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