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15조 (고시과목의 면제)
제15조(고시과목의 면제) 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의 고시과목 중 해당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의 고시 면제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고시 면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일반 성인 등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그런데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2001. 5. 26.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83호) 제15조(이하 ‘이 사건 검정고시조항’이라고 한다)는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
사 건 2002헌마553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양○완 대리인 변호사 차종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고등공민학교는 195
사 건 2002헌마505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송○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고등공민학교는 1955년에 인가를 받았으며 수업연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