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8. 27. 선고 2002헌마505 결정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송○섭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고등공민학교는 1955년에 인가를 받았으며 수업연한은 3년인데, 청구인은 2000. 1. 5.부터 이 학교의 설립자이자 대표자이고 교장이다. 청구인은 ○○고등공민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일반 성인 등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며, 그 졸업자는 중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것임에도,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1999. 1. 25. 교육부령 제731호로 개정된 것. 청구인은 2001. 5. 26. 개정된 것을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동 일자에 제15조는 개정된 바 없다) 제1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하여금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정 과목(도덕ㆍ국어ㆍ사회ㆍ수학 및 영어)에 대하여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를 치르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2.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당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4). 이 사건 조항은 1999. 1. 25.부터 시행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고등공민학교 졸업(예정)자는 2001. 4., 2001. 8. 및 2002. 4.에 치러진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각 응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2001. 4.경에는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심판청구일은 2002. 7. 31.이므로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도 청구기간이 적용되므로(헌재 1992. 6. 26. 91헌마25, 판례집 4, 444, 450-451;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3 참조)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에서 달리 청구기간 경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