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9. 10. 선고 2002헌마553 결정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양○완 대리인 변호사 차종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고등공민학교는 1955년에 인가를 받았으며 수업연한은 3년인데, 청구인은 현재 이 학교의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2002. 8. 2. 실시된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되었다. 청구인은 ○○고등공민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일반 성인 등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며, 그 졸업자는 중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것임에도,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1999. 1. 25. 교육부령 제731호로 개정된 것. 청구인은 2001. 5. 26. 개정된 것을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동 일자에 제15조는 개정된 바 없다) 제1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하여금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정 과목(도덕ㆍ국어ㆍ사회ㆍ수학 및 영어)에 대하여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를 치르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2.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당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4). 이 사건 조항은 1999. 1. 25.부터 시행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응시한 2002. 8. 2.자 검정고시의 시행계획은 2002. 6. 1. 공고되고 원서접수 마감기일은 2002. 6. 22.이며, ○○고등공민학교 졸업(예정)자는 그 이전인 2001. 4., 2001. 8. 및 2002. 4.에 치러진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도 각 응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원서접수 마감일인 2002. 6. 22. 이전에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심판청구일은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2. 8. 30. 이므로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도 청구기간이 적용되므로(헌재 1992. 6. 26. 91헌마25, 판례집 4, 444, 450-451;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3 참조)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에서 달리 청구기간 경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