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교육부령 폐지 교육부 시행 2013. 3. 23.
글씨 크기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14조 (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

제14조(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응시자가 수수료를 잘못 납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고시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