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폐지
교육부
시행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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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14조 (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
제14조(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응시자가 수수료를 잘못 납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고시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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