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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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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응시원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12.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응시원서)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응시원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4912025. 8. 21.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가.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행정사법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①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② 법무사법 제3조 제1항 중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

대법원 2023도136732024. 12. 24.
행정사법위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즉, 행정사법 제4조, 제8조 제1, 4항,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 등에 의하면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특정 외국어별로 행정사 자격과 제도가 형성된다. 따라서 특정 외국어에 대한 자격시험이 없으면 그 외국어에 관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과 제도는 존재

헌법재판소 2013헌마6262016. 2. 25.
행정사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상당 기간 행정의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의 경우 행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등은 그 선발방법 및 직무범위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제1차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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