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한 번 실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14.11.19, 2017.7.26>
1. 시험의 방법 및 일시
2. 시험과목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방법과 기간
5. 응시수수료의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
6. 최소선발인원(제3항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사의 종류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에 대해서는 외국어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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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813호, 2025. 10. 10., 2026. 1.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2555호, 1988. 12. 19. 타법개정, 1988. 12.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최종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공고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유예기간
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8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는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한 번 실시하되(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사의 종류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하되, 외국어번역행정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