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시험의 과목 및 방법)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제2차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선택형ㆍ기입형 또는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시험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 시험은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개정 2024.3.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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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813호, 2025. 10. 10., 2026. 1.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2555호, 1988. 12. 19. 타법개정, 1988. 12.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행정사법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①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② 법무사법 제3조 제1항 중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즉, 행정사법 제4조, 제8조 제1, 4항,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 등에 의하면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특정 외국어별로 행정사 자격과 제도가 형성된다. 따라서 특정 외국어에 대한 자격시험이 없으면 그 외국어에 관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과 제도는 존재
가.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상당 기간 행정의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의 경우 행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등은 그 선발방법 및 직무범위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제1차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