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시행령 제3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제3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①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③지번의 부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4.2.17>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나.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다.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3.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 경우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4.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대상 지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할 것.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5. 지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을 실시한 지역안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
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
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부여지역안의 지번변경을 하는 때
나.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때
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
④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을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구 지적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구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 변동에 관한 내용의 추정력
산리 2-6 임야 2387㎡, 같은 리 3-2 임야 810㎡, 같은 리 24-5 전 906㎡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지적법시행령(1962. 4. 27. 각령 제69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토지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새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가 생겼을 때,
.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6 임야 2387㎡, 같은 리 3-2 임야 810㎡, 같은 리 24-5 전 906㎡에 관한 판단 구 지적법시행령(1962. 4. 27. 각령 제69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토지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여 구 임야대장에 소유자변동의 기재가 된 사안이나 구 지적법시행령(1960. 12. 31. 국무원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의하여 구 임야대장에 소유자 변동의 기재가 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
록 적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 적용대상 토지는 토지조사 당시에 시정 또는 체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종전 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497호 1951년 4월 1일 제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를 매각·교환 또는 양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국유지의 취득"이라 한다)의 소
이루어졌다가 말소되어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지적법(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것)에 근거하는 구 지적법시행령(1951. 4. 1. 대통령령 제497호로 제정된 것) 제3조에서 토지의 소유권의 득상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하 '나대지'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는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건축물의 바닥인 토지를 포함한다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에 관한 기재의 추정력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약칭한다) 제3조 제1호 및 그 <별표1>의 본문과 비고란 규정은 위와 같은 법 조항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 한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그 시행령 <별표1>의 비고란 규정이 모법의 규정과 모순되거나 모법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지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지적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 소관청인 영일군수가 북서에서 남동으로 (주소 2 생략)과 74의 2로 지번을 설정하여 임야도에 등록을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지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지적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 소관청인 영일군수가 북서에서 남동으로 (주소 2 생략)과 74의 2로 지번을 설정하여 임야도에 등록을
없어도 대장에 소유권이전의 등록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은 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지적법시행령 제3조에도 규정되어 있다가 위의 개정된 지적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제36조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록사항은 등기필증 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
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 오류정정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