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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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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2조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제2조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97헌마1611999.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택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1993. 5. 10. 영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는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물 또는 구축물과 준공검사를

대법원 97누17921997. 9. 9.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용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에 대한 지적 소관청의 실질심사권 유무(소극)

대법원 95누5971995. 7. 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의 하나로서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단서는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대법원 94누83581995. 1. 2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는 그 본문에서 건축물의 정의를 내리면서 그 단서에서는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물 또

대법원 93누190231994. 1. 14.
토지분할측량성과검사요청반려처분취소

측량성과도를 교부함에 있어서 지적 소관청의 실질심사권 유무

서울고법 91구105981992. 4. 2.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토지분할을 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소관청이 이를 하되, 소관청이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지적측량의 신청을 받은 위 공사는 즉시 소관청에게 측량대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작성한 측량성과도는 소관청의 사전검사와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되며 내무부예규에 의하더라도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의 측량성과는 지적법령이 정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