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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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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4조 (지번변경승인신청 등)

제4조 (지번변경승인신청 등)

①법 제4조제2항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지번부여지역안에 있는 지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때를 말한다.

②소관청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번변경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대상지역의 지번별조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번변경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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