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시행령 제4조 (지번변경승인신청 등)
제4조 (지번변경승인신청 등)
①법 제4조제2항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지번부여지역안에 있는 지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때를 말한다.
②소관청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번변경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대상지역의 지번별조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번변경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변경은 이를 등록전환을 하거나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異動)으로 보지 않는데(지적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참조.;이 사건 직권변경 당시에는 지적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다른 지목의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사유로 그 용도에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토지의 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가. 기준지가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토지평가사만이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사실상 대지인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