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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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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5조 (지목의 구분)

제5조 (지목의 구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12.26, 2003.6.30, 2004.2.17, 2004.12.18, 2005.12.9, 2008.5.26>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수원

사과ㆍ배ㆍ밤ㆍ호도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7. 염전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한다.

8. 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대"로 한다.

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한다.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

가. 석유ㆍ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14. 도로

다음 각목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가.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16. 제방

조수ㆍ자연유수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17.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18.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19.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22.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24. 유원지

일반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ㆍ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25.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안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한다.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8922019. 12.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그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5호, 구 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호에 의하면, ‘임야’란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1362017. 9. 29.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행정청에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7) 한국공항공사는 2017. 2. 23.자 사실조회회신에서 ‘구 지적법 시행령은 제5조(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서 공항시설은 지목상 잡종지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선행사업은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 완충지역 조성을

대법원 2011두292812013. 11. 28.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구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제23호에서 정한 체육용지인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범위 및 그 부속시설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85742012. 3.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의하는 것이며(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동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호에 의하면, ’임야’란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이다. 이 사건의 경

서울고등법원 2011누353562012. 11. 6.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의 이 사건 토지 현황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면, ‘대’의 정의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27742011. 7.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는 것이고(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동법 시행령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호에 의하면, ’임야’란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이다. 이 사건의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28052011. 1.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적법(2009.6.9.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및 위 법 시행령(2008.5.26.대통령령 제20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에서는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은 경량철골조 구조로서

서울고등법원 2011누87672011. 8. 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아스팔트 작업을 함으로써 축조된 구조물이기는 하나 그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와 구분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교습장이 설치된 토지는 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8호 소정의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교습장은 이 사건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로서의 이용

전주지방법원 2010구합20712011. 5. 31.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 종류를 전, 답, 임야, 염전, 구거, 체육용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임야’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이고(제5호), ‘구거’란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

서울고등법원 2009누125412009. 11. 13.
그린, 티, 벙커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며, 예금담보제공 행위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모래층을 추가로 조성함으로써 축조되는 지상 구조물이기는 하나, 토지와 물리적 구조와 형태가 명확히 분리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자산이 설치된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는 지적법시행령 제5조 제23호 소정의 ’체육용지’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자산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가 체육용지로서의 이용가치를 가지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그 부지가 되는 토지와 경

대법원 2006두153012006. 12. 2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에 원시취득한 경우 인지 여부

로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지적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 중 대지 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대지의 경우는 지적법 시행령 제5조가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일 이전에는 지적법상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원고와 이상수 사이의 계약이 체

서울고등법원 2005누264502006. 10. 13.
보상금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다. 돌이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지적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대지”라 함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 등의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하는바, 우선 위 각 토

헌법재판소 99헌마5632002. 1. 31.
지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은 이를 등록전환을 하거나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1998. 8. 31. 당시의 지적법시행령 제5조 제3항). (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비록 적법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도로로 편입하여 지금까지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하여 오는 것이라면 이는"임시적이고 일시적

헌법재판소 99헌마7032001. 1. 18.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1.지적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목정정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실질적 실체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 2.토지의 사실상의 지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법원 96누39681996. 9. 2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임야를 대지로 환지하는 환지처분 공고가 되고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지목이 대지로 등록된 경우,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취득일(지목등록일)

대법원 85누2341985. 9. 1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과세대상 토지의 지목결정기준

대법원 82누3311983. 5.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소정의 " 사실상의 지목" 이란 토지의 객관적 상태로 본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 사실상의 지목이면 족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등록전환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토지의 지목일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지상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토지만을 대지로 보아야 하는 것

대법원 82누721983. 2. 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같은 그 처리장의 조성목적, 경위, 상태 및 경제적 효용가치 등을 종합할 때 위 석고처리장은 지적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6호 소정의 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지에 관한 법리오해 및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