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2헌마60 결정 [지적사무처리규정 제74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02헌마60 지적사무처리규정 제74조 위헌확인 청구인 이○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 각 토지는 1917. 9. 10. 국가가 사정을 받은 후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각 토지는 1931. 2. 25.경 별지 목록 기재 4 토지는 1932. 8. 15. 경 각 청구외 망 윤○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그런데, 6·25 사변등 재난으로 위 각 토지의 등기부가 멸실된 후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청구외 망 윤○효가 1951. 5. 7. 위 윤○은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보증서 및 이에 기초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1985. 6. 27.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청구인을 포함한 위 윤○은의 상속인들은 위 윤○효의 상속인들 및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93. 12. 2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2가합6284호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윤○효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 윤○효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말소하고 피고 대한민국과의 사이에서는 원고들의 소유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4) 청구인은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단독으로 1998. 10. 30. 위 윤○효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켰다.
(5) 청구인은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아산시장에서 임야대장상의 윤○식 또는 윤○사를 판결문상 표시인 "윤○은"으로 정정하고, 윤태은의 주소를 "아산시 탕정면"로 기재하여 달라는 "토지임야대장 주소등록 및 성명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아산시장은 2001. 11. 28.자 회신에서 위 각 토지는 소유권확인청구의 확정판결이 있는 토지로 지적사무처리규정 제74조 및 행정자치부 질의회신과 같이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6) 청구인은 2002. 1. 23. 위 지적사무처리규정 제7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적사무처리규정 제74조(1999. 6. 7. 행정자치부예규 제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라고 한다)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과 지적사무치리규정 및 부동산등기법상의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적사무처리규정 제74조 (주소등록 적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 적용대상 토지는 토지조사 당시에 시정 또는 체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종전 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497호 1951년 4월 1일 제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를 매각·교환 또는 양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국유지의 취득"이라 한다)의 소유자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로 한다. 다만,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인 토지를 제외한다. 제75조 (주소선정 기준) ①제74조의 규정에 주소등록 대상 토지의 소유자 주소를 대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정·재결 또는 국유지의 취득 당시 최초 주소를 조사하여 등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의 최초 주소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소유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2. 청구인의 주장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토지임야대장 주소등록 및 소유자 성명정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판단
법령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1998. 7. 16. 96헌마268, 판례집 10 2. 312, 334-335).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의 "토지임야대장 주소 등록 및 성명정정 신청"에 대한 아산시장의 거부처분에 기인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19. 재판장 재판관 송인준 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한대현 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권성 ____________________
목록
1. 아산시 탕정면 ○○리 산86의 1 임야 18,050㎡
2. 아산시 탕정면 ○○리 산86의 2 도로 793㎡
3. 아산시 탕정면 □□리 산3의 3 임야 8,628㎡
4. 아신시 염치읍 △△리 산9 임야 18,44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