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3 (사업보고서)
제83조의3 (사업보고서)
①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4.1, 2005.3.28, 2008.2.29>
1. 대표이사 및 이사의 제5조의8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법 제186조의5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을 말한다)
2. 회사의 개황
3.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4. 주주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된 그 사업연도의 보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한다)의 총액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8.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
9. 감사인의 감사의견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05.3.28>
③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중 사업내용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특정사업부문의 매출액ㆍ영업손익 또는 자산이 각각 전체 매출액ㆍ영업손익 또는 자산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할 것
2. 특정지역의 매출액 또는 자산이 각각 전체 매출액 또는 자산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역으로 구분할 것
④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연결재무제표 및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8>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법인은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를 기재하고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연도의 종료 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8>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8호의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의 부속명세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항제9호의 사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1.7.7, 2004.4.1, 2005.1.27, 2005.3.28, 2008.2.29>
1. 반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한다. 다만,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 및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