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글씨 크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2 (사업보고서의 제출대상법인등)

제83조의2 (사업보고서의 제출대상법인등)

①법 제186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8.2.24, 2002.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상장한 발행인

가. 무보증사채권

나. 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다.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라. 법 제2조제1항제7호(주권 및 가목 내지 다목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에 한한다) 또는 제8호의 유가증권

마. 제5조의2 각호의 유가증권

2. 제1호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발행인

가. 주권

나.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주주수(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상의 주주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인이상인 등록법인

4.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2호 각목의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유가증권의 발행인

②법 제18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2.24, 1999.5.27, 2008.1.18, 2008.2.29>

1. 제1항제2호의 발행인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각각의 유가증권마다 소유자 수가 모두 25명 미만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25명 미만으로 감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법인의 주주수가 300명 미만으로 감소된 경우. 다만, 그 주주 수가 300명 미만으로 감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3. 파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