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 (상장법인 등의 신고등<개정 2001.7.7>)
제83조 (상장법인 등의 신고등<개정 2001.7.7>)
①법 제18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ㆍ절차등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항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2000.9.8, 2001.7.7, 2002.2.9, 2005.1.27, 2008.2.29>
②법 제186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③법 제18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8.2.24, 2003.2.24, 2004.4.1, 2005.1.27, 2008.1.18, 2008.2.29>
1. 최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의 변동이 있은 때
2.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중요한 거래를 한 때
3.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한 때
4.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5]또는 1,000억원이상의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5.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또는 1,000억원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ㆍ파기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
6. 삭제 <2008.1.18>
7. 현금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당해 신고는 다음 각목에 의한 시가배당률에 의하여야 하며 액면배당률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가. 시가배당률은 당해 배당과 관련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일 2영업일(거래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부터 과거 1주일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배당금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할 것
나. 주당배당금은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을 기준으로 하되, 주식의 종류별로 배당금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신고할 것
8. 법 제18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와 제1호 내지 제7호외에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④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법 제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9.5.27, 2000.9.8, 2005.1.27, 2008.2.29>
1. 법 제186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어음법」 제83조 및 「수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교환소로 지정된 기관
2. 법 제186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법원
3. 법 제186조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거래은행
4. 법 제1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공시요구사항에 관하여는 필요한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증권선물위원회가 甲 회사에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3호 등에서 정한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와같은 법 제190조의2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위반행위 중 기본과징금이 큰 행위인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기본과징금에 의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위법한 처분사유인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행위 부분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위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징역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 제1항 제13호, 각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 전단, 각 구 증권거래법
실 각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 제1항 제13호, 각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 제1호 (각 허위 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 전단, 각 구 증권거래
4억 원’은 오기로 보인다)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3호,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8호,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 제1항 제4호의 나목에 의하여 2001. 7. 31.까지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약 284억 원)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에 정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인 ‘중요한 정보’의 해당 요건
주식거래에 따라 ○○○○가 부담하게 될 법인세와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 제2호, 금융감독위원회의 공시규정 제75조에 따라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중요한 거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
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211조 제2호, 제186조 제1항 제13호, 구 증권거래법시행령(2003. 2. 24. 대통령령 제17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3항 제7호,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71조 제1항 제2호(판시 각 상장법인의 신고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