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4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제83조의4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186조의2ㆍ제186조의3 및 제186조의5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2.24, 1999.5.27, 2008.2.29>
1. 외국정부
2. 외국지방자치단체
3. 총리령이 정하는 외국공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② 외국법인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86조의4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법 제186조의2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8.1.18>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이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상당하는 서류를 당해 국가에 제출하는 경우 그 날부터 10일이내에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당해 국가에서 제출한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상당하는 서류에 요약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5.27, 2008.1.18>
④제3항에 따른 한글번역문의 기재내용ㆍ방법ㆍ서식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2.24, 1999.5.27, 2000.9.8, 2008.1.18, 2008.2.29>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외국법인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결재무제표에 상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83조의3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외국법인등은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1.18, 2008.2.29>
1.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
2.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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