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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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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15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등)

제83조의15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등)

①법 제188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 이 법의 위반행위나 위반행위의 강요 또는 제의(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받은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그 신고 또는 제보의 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등과 관련이 있을 것

2. 위반행위자, 일시, 장소 등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할 것

3. 그 신고 또는 제보를 하는 자의 신원을 밝힐 것

②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자에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와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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