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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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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14 (안정조작·시장조성보고서등의 공시)

제83조의14 (안정조작ㆍ시장조성보고서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제83조의11 및 제83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각각 비치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1월간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5.1.27, 2008.2.29>

1. 안정조작신고서 또는 시장조성신고서에 있어서는 이를 접수한 날

2. 안정조작보고서 또는 시장조성보고서에 있어서는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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