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주식의 소각을 위한 주식의 취득기간 및 방법 등)
제84조 (주식의 소각을 위한 주식의 취득기간 및 방법 등)
①법 제189조제3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2.2.9, 2005.1.27, 2008.2.29>
1. 주식의 취득기간은 주식의 소각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의 날로 하되, 다음 각목의 1의 기간과 중첩되지 아니할 것
가. 제84조의3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기간
나. 자기주식의 처분(신탁계약등의 해지 및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포함하되, 제84조의3제2항제6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후 3월간
다. 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기간
2.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할 것
②법 제18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의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1.27, 2008.2.29>
1. 「자산재평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
3. 그밖에 법, 이 영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적립금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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