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12. 4. 선고 2009구합10239 판결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 2. ○○○
- 피고
- 금융감독원장 변론 종결 2009. 10. 9.
- 판결 선고
- 2009. 12. 4.
1. 피고가 2009. 3. 6. 원고들에게 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는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처인 원고 ○○○ 명의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약 26만주를 취득한 소액주주이다.
나. 원고들은 2007. 10. 31.경부터 2008.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허위 기재를 하였다는 내용 등 아래에 기재한 바와 같은 내용을 신고하였고, 2008. 4.경에는 이 사건 회사 직원의 진술을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 (생략) …
다.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보고서, 재무제표 등의 기재, 이 사건 회사의 주장 등을 토대로, ① 자금사용내역이 당초 신고서상 사용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신고서 허위기재로 보기 어렵고, ② 원고들이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③ 타법인 주식 취득에 대한 사기·배임·횡령 여부는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피고가 관여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④ 피고가 제보에 의해 감리를 실시하려면 제보자가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 취지로 답변하며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 ○○○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직원 진술 녹취 내용을 제출받고, 원고 ○○○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조사를 한 이후인 2008. 5. 15.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감리·조사 결과 아래 기재와 같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법’이라고만 한다)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2008. 7. 23. 및 같은 해 9. 10.자 의결을 거쳐 같은 해 9. 12.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4항에 따라 과징금 7억 7,29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 ○○○에 대하여 과징금 2,000만 원을 각 부과하였다.
1) 지적사항
… (생략) …
2) 근거법규
… (생략) …
마. 한편 피고는 2008. 5. 27. 검찰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의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하였고, 2008. 9. 4.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의 횡령, 배임 혐의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사실을 검찰에 업무정보로 제공하였다.
바. 원고들은 2009. 2. 24.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2007. 10.부터 2008. 6.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역분식 결산, 횡령, 배임,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등의 증권범죄를 피고에 신고하여 의법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6.부터 같은 해 8.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회계감리를 실시하면서 원고 ○○○에 대하여 2차례에 걸친 출석 조사를 하였으며, 2008. 9. 10.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선급금 과다계상 등으로 과징금 7억 7,290만 원을, 대표이사에 대하여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므로,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와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포상금 지급 요청을 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들의 위 요구에 대하여 2009. 3. 6. “포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3, 을 제3호증의 1 내지 37, 을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신고포상금제도는 사회적 위해방지라는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청이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에 의해 형성되는 법률관계로서 현상광고와 유사한 사법계약관계라 할 것이고, 행정청은 사법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신고가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포상금 지급 또는 지급거부는 사법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에 관한 문제일 뿐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증권거래법 제188조의6은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15 제2, 3항은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자에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제2항)”, “제1항 및 제2항 외에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와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령에 따라 제정된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이하 ‘이 사건 제1 포상금고시’라고 한다)에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대상 제외 사유, 지급기준, 포상결정 등을 규정하면서 제6조 제1항에서 “포상금은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를 하는 경우 등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이를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된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감법 제15조의3, 외감법 시행령 제15조의2,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이하 ‘이 사건 제2 포상금 고시’라고 한다) 제3조 등에도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자에 관하여 유사한 취지의 포상금 지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감사보고서 위반에 적용되는 외감법은 이 사건 포상금 지급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외감법 제15조의3 제5항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및 이에 준하는 회계정보 허위작성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도 이 사건 회사의 증권거래법 위반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 허위작성 행위 등을 적발하며 외감법 등을 근거법규로 적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외감법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도 이 사건 포상금 지급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증권거래법 제188조의6, 외감법 제15조의3 등 관련 법령 자체만에 의하여 곧바로 신고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 규정들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2 포상금 고시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자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피고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착수하지 않다가 원고들이 ○○○과 ○○○를 통하여 압력을 행사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고 이 사건 회사 직원의 녹취록을 확보하여 조사에 큰 도움을 준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신고는 피고의 이 사건 회사와 ○○○에 대한 조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중대한 증권범죄를 신고한 것이고, 여러 차례에 걸친 신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소극적 태도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를 직무유기로 형사고소하였던 것이므로, 법위반의 정도가 단순 법규위반에 해당하며 기타 포상금 지급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로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서 적법한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앞서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적발하고 조치한 내용 중 주식회사 ○○○에 관한 선급금 과다계상 부분과 유상증자 공모자금 사용내역의 미기재에 관한 부분, 위 각 내용에 관한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부분은 비록 원고들의 신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신고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인 점, ② 피고는 원고들의 신고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사업보고서나 재무제표 등을 검토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직원의 진술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이후에 비로소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신고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된다. 설사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 직원의 녹취록의 기재내용이 사실이 아니어서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과징금부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신고와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조치 사이의 기여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됨은 별론, 이를 들어 위와 달리 원고들의 신고가 피고의 적발과 조치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비록 원고들이 신고 당시에 근거로 든 자료들이 이미 공시되거나 보도된 내용이고, 그 밖의 보충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포상금 고시 제4조 제2항(이 사건 제2 포상금 고시 제6조 제3항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지 않거나 접수한 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심사 없이 처리를 종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거나, 원고들의 신고의 기여율을 평가함에 있어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할 뿐이고(이 사건 제1 포상금 고시 별표 포상금 산정기준 제3항, 이 사건 제2 포상금 고시 별표 포상금 산정기준 제4항 참조), 이미 원고들의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신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적발과 조치에 도움이 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와 같은 자료 제출에 관한 사유를 들어 원고들의 신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원고들에게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우선 피고가 드는 사유 중 이 사건 제1 포상금 고시 제7조 제1호의 사유에 관하여 보면, 비록 원고들이 신고한 내용 중 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단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들은 중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신고가 위와 같은 적발과 조치에 도움이 된 이상 원고들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1 포상금 고시 제7조 제7호의 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자신의 신고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피고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까지 하였으며, 언론 매체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피고와 소속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포상금 고시 제7조 제7호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이 문제를 제기한 이 사건 회사의 증권거래법 위반 사실이 일부 사실로 인정되고, 이 사건 회사의 일부 관련자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등 원고들의 신고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자신의 신고 내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피고가 원고들의 신고에 따라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회사의 증권거래법 위반 사실을 보다 조기에 적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자신들의 수차례 신고에 대하여 피고와 소속 직원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들에 대하여 오해 내지 불신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는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다) 증권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그와 같은 위법행위의 적발 내지 조치에 기여한 행위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감시활동을 활성화 하고, 이를 통하여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위법사실에 대한 신고와 그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의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를 통해 위와 같은 취지 달성에 기여하였다.
라) 원고들의 명예훼손 행위는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신고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그에 대하여는 형사고소 내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다른 구제수단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들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지급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들이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관련 규정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6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등) ① 이 절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이를 신고 또는 제보하는 경우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자는 신고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등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 및 소속회사는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3조의15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188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 이 법의 위반행위나 위반행위의 강요 또는 제의(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받은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그 신고 또는 제보의 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등과 관련이 있을 것
2. 위반행위자, 일시, 장소 등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할 것
3. 그 신고 또는 제보를 하는 자의 신원을 밝힐 것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자에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와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회계처리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3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①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나 시정조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감면)할 수 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처리,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하는 경우
2. 감사인이 제5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3. 회사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발하거나 그에 따른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조치 등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신고자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된 행위를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부터 4월 이내에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신고된 위반행위의 중요도, 위반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그 심의·의결이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제정 2009.2.4. 증권선물위원회고시 제2009-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5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4조·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준금액"이라 함은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말한다.
2. "기여율"이라 함은 신고, 제보 또는 민원(이하 "신고"라 한다)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정도를 백분율로 계량화한 수치를 말한다.
3. "신고"라 함은 법 제437조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를 말한다.
4. "신고자"라 함은 법 제437조 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자를 말한다. 제4조 (신고 접수 및 처리) ② 감독원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 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3.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5.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6. 신고내용이 조사 또는 심사 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 또는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감독원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처리결과의 통지) ① 감독원장은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에 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구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된 경우
2.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제6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이를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된 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른 미공개정보이용행위
2. 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3. 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거래행위등
4. 법 제1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누설 등 행위
5. 법 제119조·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
6. 법 제159조제1항·제160조 또는 제161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② 1인이 2이상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포상금을 합산(합산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반행위자 또는 해당 종목이 상당부분 중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의 신고로 간주하여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2인 이상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선정한 대표명의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단순 법규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신고자가 혐의자를 잘못 적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당해 신고내용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동일한 신고내용(중요부분이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상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지급예정인 경우(다만,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예정금액이 동법에 의한 포상금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포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4.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5. 조사결과 신고자가 자신이 제보한 당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다만,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이외의 조치를 받거나 당해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타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6. 신고자가 신고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로서 포상금 이외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신고했음이 명백한 경우(신고자가 신고내용을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
7. 기타 포상금 지급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요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포상금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신고자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포상결정 등) ① 포상은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사결과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실시한다. ② 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분기별 신고내용을 심사하여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매년초 전년도 포상금 지급결과가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신고사건 처리담당 부서장은 신고의 접수·처리내역, 포상실시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2 내지 별지5의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조사총괄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심사한 후 포상금의 지급품의를 담당하며, 필요시 신고사건 처리담당 부서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④ 이미 지급한 포상금은 검찰, 법원 등의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 등을 이유로 환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규정의 폐지와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 「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종전규정" 이라 한다)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고는 이 규정에 따라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이후 접수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