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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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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과징금)

제206조의11 (과징금)

①금융위원회는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1. 제8조ㆍ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ㆍ설명서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8조ㆍ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ㆍ설명서 기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금융위원회는 제25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예정총액은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수량을 공개매수가격으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 제21조의2ㆍ제22조ㆍ제23조의2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ㆍ설명서 기타 제출서류 또는 공고의 내용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21조의2ㆍ제22조ㆍ제23조의2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ㆍ설명서 기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때

③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001.3.28, 2004.1.29, 2008.2.29>

1. 제18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공시의 내용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8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공시의 내용을 신고 또는 공시하지 아니한 때

④금융위원회는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발행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중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발행인이 발행한 주권(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당해 발행인이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去來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4.1.29, 2008.2.29, 2008.3.14>

1.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⑤금융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합병(分割合倂을 포함한다)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營業의 讓渡 또는 讓受의 경우에는 讓渡 또는 讓受의 對價로 취득 또는 지급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第190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申告書類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2(新設合倂의 경우에는 100分의 1로 하며, 그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4.1.29, 2008.2.29>

1.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⑥금융위원회는 증권회사가 제54조의3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증권회사에 대하여 그 위반금액(제5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취득금액,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허용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2.29>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2.1.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2두125702014. 9. 4.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코스닥상장법인 甲 주식회사가 자산의 양수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서 신고서류에 허위기재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중요한 자산의 양수·양도’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산 양수·양도와 성격이 유사한 영업 양수·양도 신고 의무 위반 시의 과징금 법정 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자산의 양수 대가로 지급하게 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법정 한도로 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1누212032012. 5. 10.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 16행의 “구 증권거래법 제260조의11”을 “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

대법원 2010두156742010. 12. 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개의 처분사유에 터잡아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사유들 중 일부에 위법이 있으나 그 부분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02392009. 12. 4.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다)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2008. 7. 23. 및 같은 해 9. 10.자 의결을 거쳐 같은 해 9. 12.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4항에 따라 과징금 7억 7,29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 ○○○에 대하여 과징금 2,000만 원을 각 부과하였다. 1) 지적사항 … (생략) … 2) 근거법규 …

서울행법 2009구합102392009. 12. 4.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2008. 7. 23. 및 같은 해 9. 10.자 의결을 거쳐 같은 해 9. 12.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4항에 따라 과징금 7억 7,290만 원을, 소외 1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소외 3에 대하여 과징금 2,000만 원을 각 부과하였다. 1) 지적사항 가)

대법원 2006두115902007. 9. 20.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1항 제1호의 과징금 부과대상자로 규정된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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