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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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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06조의10 (청문)

제206조의10 (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4, 2007.7.19, 2008.2.29>

1. 제55조 또는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 제155조제1항(第179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및 중개회사에 대한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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