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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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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06조의12 (과징금의 부과)

제206조의12 (과징금의 부과)

①금융위원회는 제206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금융위원회는 제206조의11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0.1.21, 2004.1.29,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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