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글씨 크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3 (의견제출)

제206조의13 (의견제출)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