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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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06조의13 (의견제출)
제206조의13 (의견제출)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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