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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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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06조의14 (이의신청)

제206조의14 (이의신청)

①제206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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