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206조의15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206조의15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課徵金納付義務者"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분할납부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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