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조 (주택건설종합계획)
제5조 (주택건설종합계획)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10.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주택건설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1. 주택 및 택지현황
2.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
3.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아파트지구 택지수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4.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5. 주택자재 수급계획
6. 주택개량에 관한 계획
7.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총괄 조정한 후 당해연도 2월말까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81.8.24, 1994.12.23>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주택건설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ㆍ도지사ㆍ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0.5.26, 1994.12.23>
⑥국가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8.24, 1988.6.16, 1994.12.23>
⑦건설교통부장관은 5년이상에 걸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택건설장기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8.24, 1994.12.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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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046호, 2003. 6.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