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6조 (부대시설의 범위)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7.2>
1.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3.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5.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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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046호, 2003. 6.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6조는‘대문,경비실,조경시설,공중화장실 등’을 부대시설의 범위로 정하고,제7조는‘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노유자시설 등’을 복리시설의 범위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 의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소정의 심의회에서 위촉위원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의 서면심의만으로 이루어진 심의가 부존재 또는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