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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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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2008.2.29, 2010.2.18, 2025.12.30>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삭제 <2010.2.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3462026. 1. 2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에 관련되는 경비(이하 ‘가사관련경비’라고 함)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이 사건 모법 조항에서의 가사관련경비로서 제1호에서는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를, 제2호에서는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2023구합536212025. 12. 1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한 부채의 지급이자 합계 1,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과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8862025. 10. 1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다. 나. 원고는 2015년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 제1항에 따른 초과인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여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왔다. 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1012025. 5. 1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07452025. 5. 1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CCC병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초과인출금(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 이하 같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

대법원 2022두323822025. 1. 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문제 된 사건]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하는 방법 /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가사관련경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4누300472024. 10. 2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은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누11672022. 10. 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다. 기타 비용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9쪽 8행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를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1호”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0202021. 8. 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각 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서울고등법원 2020누584122021. 12. 2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용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증명 없이 개인사업자의 부채가 사 업 관련성이 없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및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으로 사용하 게 한 주택에 관련된 경비’를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가사 관련 경비에 포함 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002021. 1. 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위하여 원고와 가족들이 거주할 다른 주택을 임차하였는바, 그 임차에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8조 제2항의 반대해석상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위 비용으로 임대료 연 3,000만 원, 대출이자 연 1,200만원, 중개수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7152020. 9. 1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법률에 위반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25992020. 11. 10.
게임소설 작가의 게임아이템구매비용이 필요경비인지의 여부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 면,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① 원고가 고용한 가사도우미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원고의 자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1092018. 2. 2.
장부나 증빙 외 다른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음

차량 등의 차량 리스료, 보험료, 자동차세로 다음과 같이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가사관련경비는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1…1은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사업에 관련된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

대구고등법원 2013누103672014. 6. 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있을 뿐, 이를 사업장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⑶ 피고가 소득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수입과 경비를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계산해 야 한다는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용 자 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 사건에서 말하 는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3402014. 2. 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33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지급이자(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02072013. 8. 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 항 제1호, 제2호는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42042013. 1. 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13호, 구 소득세법 시행 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1호, 제78 조 제1호에 의하면,’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또는 ’사 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0932011. 7. 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33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 비’를 필요경비 불산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는 이를 받아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제1호),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제2호)로 구체화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4732010. 5. 6.
부동산임대업자의 차량유지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원고 주장의 차량 유지비는 주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