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15. 선고 2023구합53621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AA
- 피고
- aa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25. 11. 17.
- 판결선고
- 2025. 12.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0. 5. 1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원, 2016년 귀속분 (-)××,×××,×××원, 2017년 귀속분 (-)××,×××,×××원, 2018년 귀속분 (-)××,×××,×××원의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2015년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초과인출금(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한 부채의 지급이자 합계 1,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과세연도별 차입금 및 지급이자내역(생략)
나. 원고는 2020. 3. 9.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이자의 발생과 관련된 차입금이 총수입금액을 얻는 데 필요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이월결손금 증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이자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모법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필요경비에 불산입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조항이 이 사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두32382 판결은 이 사건 모법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가사관련경비의 범위에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가 포함되고, 이 사건 조항은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 이 사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납세의무자는 초과인출금의 사업관련성을 증명함으로써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위 대법원 판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이자가 가사관련경비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초과인출금의 사업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시마다 필요경비를 상세하게 계산하여 산입하고,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도 계속해서 받았다. 원고와 세무대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여 스스로 이 사건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다.
2) 원고는 2014년 자신이 최대주주인 주식회사ccc에 매출액의 약 51%에 이르는 관리비, 임대료, 리스료 등을 지급하였고, 2015년에는 매출액의 약 34.9%에 이르는 관리비, 임대료, 리스료 등을 지급하였다. 단체건강검진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평가되기에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
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 2018년 동안 전체 지급이자 중 61.36%가 주식회사 ccc에 지급되었다. <표 생략>
4) 원고가 주장하는 차입금 중 합계 5,xxx,xxx,xxx원은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후 개인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가수금 반제 등 원고 자신에게 지급될 용도로 출금되었다(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015년~2018년 원고 개인출금내역’ 기재와 같다).
5) 원고는 차입금이 가사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을 제시하면서 사업용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과 과세기간 동안의 분개장, 계정별 원장 등을 제출하였을 뿐, 운영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차입금의 사업관련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