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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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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제60조(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중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0.2.11>

1.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2. 기타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②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3.2.15, 2020.2.11>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④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703412022. 9. 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6) 및 같은 법 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7)는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 2000헌바882002. 6. 27.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구 소득세법 어디에도 필요경비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은 없으나, 기간과세의 원칙 등 소득세제상의 일반 원칙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적 해석과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문리적 해석에 의하면,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으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

부산고법 2001나153922002. 6. 14.
부당이득금반환

주택건설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산정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두17992002. 1.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임대사업자의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적극)

대법원 99두40822001. 11. 1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9두39802000. 11. 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가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98누37471999. 2. 11.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원고에게 배당될 여지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금 합계 금 56,621,102원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필요경비로

대법원 98두183741999. 12. 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 중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부산고등법원 98누761998. 5. 20.
부도난 거래처 발행 어음의 대손처리 적법 여부

원고에게 배당될 여지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금 합계 금 56,621,102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물품판매대금으로 받은 이

대법원 97누138941998. 7. 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8두105091998. 10. 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구고법 97구10831998. 2. 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같은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 있는 수입금액은 계속적인 영리활동과 관련 있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할 것인바, 구 공장부지의 수용에 따라 구 공장의 기계설비 등을 이

대법원 96누144181997. 11. 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6누150221997. 3. 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손금의 확정시기와 필요경비 산입 귀속연도

부산고등법원 95구35651996. 8. 30.
기밀비(커미션) 및 대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한다)에 10만분의 35(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만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들고 있고, 위 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그 제13호에서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제1항 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법원 95누181301996. 8. 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지급거절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소정의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4누14491995. 12. 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정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4항 등 ;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한 규정인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공급의제규정의 적용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법률 제2934호 부칙 제5조, 같은 법 법률 제3273호 부칙 제9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토지초과이득 산정

대법원 94누45301994. 8. 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분양토지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로 기부채납된 토지가액의 성질 및 비용귀속시기

대법원 94누79801994. 9. 3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을 지급한 사실 및 이 사건 건물의 평당 건축비용은 층별용도에 관계없이 균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의 각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위 소외인이 위 주식회사 대아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한 금원 중 금 60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자금으로 소요된 금원을 변

대법원 91누64501992. 4. 1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수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가수금채권의 변제명목으로 지급받아 채권을 변제받고 그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그 만큼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면 위 전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