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645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반포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1.6.12. 선고 90구68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외 경한실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소외 최병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386,113,915원의 가수금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1982.10.13. 서울신탁은행 영등포지점에 근무하던 소외 정국택를 통하여 위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던 자금 150,000,000원을 일시 융통하고 그 돈에 자신의 자금 10,000,000원을 합하여 액면 금160,000,000원 짜리 불특정금전신탁증서를 매수한 후, 이를 소외 회사가 위 은행으로부터 금152,000,000원을 대출받는 데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을 위 가수금채권의 변제명목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그 돈을 위 은행으로부터 융통한 자금의 상환에 사용한 사실, 원고와 위 최병설 및 소외 이명윤 등 3인(이 뒤에는 “원고 등 3인”이라고 한다)이 1982.10.30. 공동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15,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그 만큼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등 3인은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때 위 소외 1이 혼자 지급한 셈이 되는 금 152,000,000원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정산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 등 3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한사실, 원고 등 3인이 인수한 위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는 그 변제기에 이르러 은행의 장부에는 담보로 제공된 위 신탁증서상환채권과 상계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위 소외 2가 전근한 서울신탁은행 서강간이예금취급소에서 위 소외 1이 1983.10.13.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액면 금 70,000,000원과 금 90,000,000원짜리 불특정금전신탁증서 2장을 담보로 금 152,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위 대출관계가 그대로 이체된 뒤, 변제기가 연장되다가 1986.10.14.에야 대출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었는데 그때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금 44,367,328원이 지급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이 서울신탁은행 서강간이예금취급소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결국 위와 같은 자신의 채권회수를 숨기기 위한 명목상의 대출금일 뿐이어서 원고 등 3인의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다만 원고는 1985년 및 1986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로서 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신고시 제출한 서면에 형식적인 미비나 오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1985년 및 1986년 귀속분 과세표준과 세액까지 갱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3호에 따라 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1985년 및 198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최병설이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가수금채권과 소외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채무를 막바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으로 위 가수금채권을 변제받고 그와는 별도로 원고 등 3인이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게 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 3인이 인수한 위 대출금채무는 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한 차입금채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 등 3인이 인수한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가 그 변제기에 이르러 담보로 제공된 위 신탁증서상환채권과 상계된 것으로 은행의 장부에만 처리된 채, 실제로는 그 대출관계가 이체되어 위 소외 1의 대출금채무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그 대출금채무는 차주의 명의만이 달라졌을 뿐 종전의 대출금채무와 내용과 성격이 같은 채무라고 할 것이다), 원고등 3인이 그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3호 소정의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 등 3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입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지급이자가 원고 등 3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원심이 피고가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3호에 따라 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1985년 및 198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