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101조(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삭제 <2018.2.13>

②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이 항에서 "광업권자등"이라 한다)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자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01헌바822002. 8. 29.
소득세법 제61조 위헌소원

, 산출세액 94,844,599원 및 납부할 세액으로 94,406,597원을 신고하고, 그 세액을 전부 자진납부하였다. (3) 그런데 청구인은 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결손금 공제에 관한

대법원 99두40822001. 11. 1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두47122000. 10. 27.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소득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1조 제5호 소정의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부분은 등록되지 아니한 소규모 영세업체와 등록된 주택건설업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고

서울고등법원 96구323191999. 2. 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01조는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그제3호에는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 또한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대법원 96누143331997. 11. 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기계장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대전고등법원 95구24781996. 6. 28.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

제1항 단서에서 비업무용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을 적용받는 비업무용 자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은 "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대법원 91누64501992. 4. 1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의하여 1985년 및 1986년 귀속분 과세표준과 세액까지 갱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3호에 따라 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1985년 및 198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대법원 88누60541989. 4. 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된 것은 사업으로 인한 결손등 사업과 관련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고 또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정하여져 있는 가사관련경비는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으며(이 경우는 물론 필요경비에 산입되지는 않는다) 가사와 관련하여 인출하여 초과인출금이 생

광주고등법원 85구151985. 11. 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재화의 공급으로보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를 각 준용하고 있는 바, 앞서 인정한바와 같이 사택자체의 유지. 관리와 상관없이 입주자들이 사택을 사용함에 있어 소요된 전력료, 엘피지가스 구입비, 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