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제59조(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0.2.11>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유형자산과 같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0.2.11>
③보험차익 상당액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8.2.13, 2020.2.11>
④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59조 제4항에서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과 기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어 있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과 이 사건 과세요건발생 당시 시행되던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의 규정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과 그 액수는 확인이 되나 장부나 증빙의 미비로 인하여 위 보증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