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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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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8조 삭제 <1998.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서울고등법원 2009누80092010. 8. 19.
비거주자의 경우 개인이 아닌 단체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울

대법원 2000두17992002. 1.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간주임대료의 산정방법

헌법재판소 96헌바781998. 4. 30.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위헌소원

7481, 공90. 1006 참조). (4) 끝으로 덧붙일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호의 시행당시의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과 시행령 제58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5호)의 규정에서는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

대법원 96누140741998. 3. 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상 추계조사결정시의 간주임대료 계산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128391998. 9. 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의미

대법원 97누26651998. 12.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인 임대보증금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그 이자나 연체이자의 상환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4헌가101996. 12. 26.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위헌제청

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당 해

헌법재판소 94헌바251996. 12. 26.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고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29조

대법원 96다168101996. 7. 12.
부당이득금

왔다. (3)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이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임대

대법원 95누184201996. 9. 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미지급 공사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소극)

대법원 94누130081996. 10. 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의 간주 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상환액은 임대사업 개시 후 당해 과세기간 중에 상환된 것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다153181995. 7. 14.
부당이득금

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나. 임대차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의 금액을 차임 상당액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광주고등법원 93구29321994. 9. 15.
건물의 신축 당시 임차인들로부터 미리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대지구입 및 신축 비용에 충당한 경우, 이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의 당부

발생한 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구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및 구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에 따라 위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부동산소득금액(이하 간주임대소득이라한다.)이 금164,928,003원인

서울고등법원 94구69581994. 10. 27.
임대보증금투자로 손실을 입은 경우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지급받은 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 3항에 따라 계산한 금 90,267,141원을 이른 바 간주임대료로서 총 수임금액에 산입하고 기타 조사내용에 따라 필요경비를

헌법재판소 93헌마2831994. 1. 7.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위헌확인

정 자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고 위 소득세법 규정은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어 1991.1.1.부터 시행되었으며 위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역시 1990.12.31. 대통령령 13194호로 개정되어 1991.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1991.1.1.부터 180일 이

대법원 88누23971989. 1. 3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 있어서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추계과세의 요건

대법원 86누3631988. 8. 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한 수입에 대하여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 이 경우에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방법(간주임대료)에 의하여야 하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필요경비가 공제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주임대

대법원 85누3531986. 6. 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연도별 임대료없는 보증금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와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1982.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임대료상당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소득금액의 계산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

서울고등법원 82구2911983. 7. 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득에 대하여는 기히 소정세액을 납부하였다) 원고처의 78년말 배당소득 누락분이, 금84,884원으로 그 총액이 금12,106,722원이 되는 사실과 1978년과 1979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한 각 정기예금 이자율이 18.6%인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여기에 위 각 연도의 부동산 소득표준률인 45/100을 적용하여 그 임대소득을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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