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8조 삭제 <1998.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울
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간주임대료의 산정방법
7481, 공90. 1006 참조). (4) 끝으로 덧붙일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호의 시행당시의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과 시행령 제58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5호)의 규정에서는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
구 소득세법상 추계조사결정시의 간주임대료 계산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의미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인 임대보증금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그 이자나 연체이자의 상환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당 해
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고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29조
왔다. (3)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이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임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미지급 공사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소극)
항의 간주 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상환액은 임대사업 개시 후 당해 과세기간 중에 상환된 것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나. 임대차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의 금액을 차임 상당액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발생한 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구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및 구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에 따라 위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부동산소득금액(이하 간주임대소득이라한다.)이 금164,928,003원인
. 원고가 지급받은 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 3항에 따라 계산한 금 90,267,141원을 이른 바 간주임대료로서 총 수임금액에 산입하고 기타 조사내용에 따라 필요경비를
정 자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고 위 소득세법 규정은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어 1991.1.1.부터 시행되었으며 위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역시 1990.12.31. 대통령령 13194호로 개정되어 1991.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1991.1.1.부터 180일 이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 있어서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추계과세의 요건
한 수입에 대하여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 이 경우에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방법(간주임대료)에 의하여야 하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필요경비가 공제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주임대
세연도별 임대료없는 보증금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와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1982.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임대료상당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소득금액의 계산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
득에 대하여는 기히 소정세액을 납부하였다) 원고처의 78년말 배당소득 누락분이, 금84,884원으로 그 총액이 금12,106,722원이 되는 사실과 1978년과 1979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한 각 정기예금 이자율이 18.6%인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여기에 위 각 연도의 부동산 소득표준률인 45/100을 적용하여 그 임대소득을 계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