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0.12.29, 2020.2.11>
②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5.6.30, 2017.3.29, 2020.2.11, 2020.8.26, 2025.2.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2002ㆍ12ㆍ30>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아.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무형자산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 <개정 2005.2.19, 2020.2.11>
④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73조의2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⑤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개정 2010.2.18>
⑥시인부족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⑦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⑧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역시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함). 나.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 계상에는 일정한 한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 인출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로 사업
같다)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추계소득금액 산정 시 사업용 유형자산의 매입비용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업용 유형자산인 원고의 낚싯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여 장부에 의한 신고 시 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상각률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선박건조계약서와 추가
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하는바(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4), 원고는 이 사건 낚시어선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바 없고,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증톤비용이나 그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위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 아래 마.항(제1심판결 15쪽 12행부터 18쪽 하5행까지)에서 보는 바
계상한 경우 이를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그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즉시상각의제’이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는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과에 비례하여 일정률로 감액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위 상담에 대한 회신으로 이 사건 의상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 ‘예복 등 의상대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사업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여용 의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상점에 관한 영업권 등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한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고 한다)는 영업권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제1항 제14호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상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
제14호는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하면,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은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 하여 계
비로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재산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으로서 일정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와 같이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기준경비울이나 단순경비율
산하기 전에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위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양도시기, 즉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었음(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교환계약에 있어서
(결정과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다. 판단 (1) 안경점 수입금액 부분[위 가.(1)항 주장 부분] (가) 원고가 위 안경점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13 내지 17호증, 을19호
약서상의 계약기간 10년으로 하여 산정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관련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40
손실이 아닌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는 할 것인데,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 제3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개인사업자가 각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이 많고 적음에
약서상의 계약기간 10년으로 하여 산정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관련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40
신축 및 정화조설치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162,680,000원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득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67조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면,위와 같은 공사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사업용 고정자산(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