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8.2.29, 2020.2.11, 2025.2.28,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를 적용받는 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②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3.11.5, 2025.12.30>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2. 제1호외의 사업자가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
③ 사업자가 제1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11.5>
④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11.5>
⑤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4년 10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별ㆍ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중소기업이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1.5, 2014.9.26, 2016.2.17>
1.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구, 기구 및 비품
4. 기계 및 장치
⑥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5, 2014.9.26,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는 제1항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종류별로 상각방법, 기준내용연수를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감가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자가 위 상각방법을 선택하여
토지의 정착물로서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였다고 평가되는 구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하면서 구축물의 양도 대가를 별도로 정한 경우, 구축물의 양도 대가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축물이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다. 판단 1) 원고는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이 사건 운전학원과 관련한 사업소득을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여 그에 따른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