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 삭제 <2010.2.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중의 한 유형으로 정하면서, 다만 그 단서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는 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에서 다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면서 다만 작물재배업을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2.18대동령령 쳐11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l항 제1호에서 ’작 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97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의 의미 및 1991년 이전부터 채석업을 영위하는 자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에 의하면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1986사업연도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와 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를 적용하였으나, 뒤에 국세심판소장의 결정에 따라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와 "령" 제43조의2 제1항·제2항·제5항 및 "규칙" 제18조 제3항(1986
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1986사업연도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와 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를 적용하였으나, 뒤에 국세심판소장의 결정에 따라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와 “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항· 제5항 및
대손금처리를 부인하고 위 금원을 익금가산한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다음 원고가 위 ㅇㅇ생명에 지급한 이자 금70,333,897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위 시행령 제30조 제2호는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등에 관련하여 지출된 금원을 손금불산입한다는 규정이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