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제31조(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하였다}” o 제9쪽 5번째 줄의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041 (2008
하였다}” o 제9쪽 5번째 줄의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041 (2008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2002. 12. 30. 개정되기 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역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지급거절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소정의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도서출판업자가 책자 인쇄용 필름을 복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위 필름의 복제 판매를 사업용 고정자산인 저작권의 일부 양도 또는 출판권의 설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위 "01"항의 필름을 복제하여 인도하고 판매대금 8억 원 중 금 3천만 원이 미지급 상태라면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도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불구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서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4호에 의하면 인쇄, 출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5호,제15호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저작자이외의
제조업을 들고 같은법시행령(1979.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2조 제1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제31조 제4호는 제조업의 하나로 인쇄, 출판업을 열거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9호증(관리지침), 갑 제10호증(정관), 갑 제11호증(사실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