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 삭제 <2010.2.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도소득에 해당한다. 3) 수목 등에 대한 가치 상당액의 과세대상 포함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 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본문, 제51조 제8항 전문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임목이 임지 와 함
가. 이 사건 소득구분조항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고 정의한 조항일 뿐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청구인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과세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득구분조항은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라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소득구분조항이 헌법을 위반
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본문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본문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생산활동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업이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 사업적 성격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2008년, 2009년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2010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에 의하면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한국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 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신설하였다. 한편,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는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제15호에서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2010. 2. 18. 기획재정부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같다) 제29조는, 법 제1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는 한편,제3항에서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각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본문은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당해사건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는 구 소득세법 각 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특허권 등 사용료를 받는 활동은 2008. 1. 31. 이전까지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어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과 이때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거나 육림활동이 있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어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과 이때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거나 육림활동이 있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각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본문은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계속·반복성의 유무,거래기간의 장단,제공받은 금액의 다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 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는 구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특허권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
보이는 점,④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본문은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소득만을 양도 소득으로 보고, 그 나머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사업소득의 원천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데,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8. 2. 1. 고시 제2
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그 나머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사업소득의 원천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데,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8. 2. 1. 고시 제2
는 등 임목에 대한 조림 및 육림사업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오다가 이 사건 임야와 함께 그 지상 이 사건 임목도 양도한 것인바,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원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임업에 포함된 영림업 중 육림업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임목의
발생하는 소득만을 양도 소득으로 보고, 그 나머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사업소득의 원천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2008. 2. 1. 고시 제2007
발생하는 소득만을 양도 소득으로 보고, 그 나머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사업소득의 원천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2008. 2. 1. 고시 제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