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2. 5. 선고 2013헌바18 결정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노○근 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성준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누197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교량건설공법에 관한 특허권자인 청구인은 유한회사 용성토건 및 우경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과 2009년에 특허사용료로 받은 합계 1,846,731,000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성남세무서장은 위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0. 11. 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375,20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084,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4068), 항소를 제기하고, 산업재산권의 대여에 따른 소득 중 사업성이 있는 경우를 구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2. 12. 7.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2아442), 2012. 1. 10.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3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
(1) 당해사건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는 구 소득세법 각 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특허권 등 사용료를 받는 활동은 2008. 1. 31. 이전까지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이후에는 "무형재산권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성남세무서장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득과 같이 산업재산권의 대여에 따른 소득 중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한정위헌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3) 결국 이 부분 한정위헌 심판청구는 한정위헌 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나.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1. 27. 96헌바12, 판례집 9-2, 607, 618 등), 청구서에 첨부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및 당해 법원의 기각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