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4647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 영주세무서장
- 원심판결
- 대구고법 1997. 2. 14. 선고 96구585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 전의 것)에 의하면,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1항), 이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 전의 것)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5조 제1항). 한편, 위에서 말하는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 전의 것)제2조 제1호}, 즉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동 시행령(1993. 3. 6. 영 제13870호로 개정 전의 것) 제2조 제1항},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영 제14084호로 개정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또한 위에서 규정하는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은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하며(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3항), 소득세법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채석업은 1990. 12. 31. 이전에는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1991. 1. 1.부터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구 소득세법(1990. 12. 31. 개정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 동 시행령(1990. 12. 31. 개정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제2호, 1994. 12. 22. 개정 전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1조, 동시행령(1994. 12. 31. 개정 전의 것) 제30조, 부칙 제1조}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 중 '채석업'의 경우에는 1991. 1. 1. 이후 새로이 설립하여 영위하는 것만이 위 법에 의한 면제대상이 될 뿐 기왕에 설립되어 영위되는 채석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농어촌 지역인 경북 영풍군 (주소 1 생략) 임야에서 1990. 11. 24. ○○석재산업이라는 채석업체로 사업자등록을 받아 창업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1991. 1. 1. 이전에 창업한 채석업자로서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