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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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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강제징수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에 해당할 것

② 벤처기업 또는 그 출자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등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3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전 3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벤처기업이 그 출자자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등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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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대구고등법원 2025누101402025. 11. 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1986. 12. 26.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를 통해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본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두면서 실질적으로 본점 역할을 하는 지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두는 등의 방식을 통해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60832020. 5. 2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장의 근거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5호(이하 ‘구 조특법 제15조 제2항 제5호’라고만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 제1항(이하 ‘구 조특법 제16조의3 제1항’이라고만 한다), 법인세법 시행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5742020. 7. 9.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 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은 “…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2602020. 5.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1 사업연도 법인세 377,606,73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4. 6. 30.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원고 은행의 임직원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18)의 종업원”에 해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2872020. 10. 2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은 위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예외적인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⑵ 원고는 먼저, 그 주장의 근거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제5호를 들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8892016. 5. 2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12. 18. ‘이 사건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손금산입할 수 없고, 2009. 2. 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는 2007 및 2008 사업연

서울고등법원 2012누176212013. 3. 2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으나 2011. 12. 21.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과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소정의 과세특례 대상으로서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과세대상이다. 또한 위 조항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과세특례 대 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상의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65892012. 6. 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과세특례 대상이고,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득 중 000원 초과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5032011. 6. 1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처분 내역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보전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산고등법원 2010누48962011. 4. 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리 1) 당초 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

대법원 2009두116452011. 10.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상법 제434조에서 정한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매입대상 주식이 분할되어 분할비율에 따라 1주당 매입가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도 위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두14842010. 5. 2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2003. 12. 31.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때에 그 행사가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에 정한 과세특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8누287162009. 6. 24.
법인세등 부과 처분 취소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 2에 의하여, 소외 4 등이 제2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각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1 등 및 소외 4 등(이하 소외 1 등 및 소외 4 등을 통칭할 때에는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71342009. 5. 2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장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로 삼은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그 규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결과 임직원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의 특례를 부여하면서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6두57552009. 5. 28.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정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 교부방법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위 규정에 정한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되기 위한 요건

서울고등법원 2008누51642008. 9. 24.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중 이 사건 농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다. 판단.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대법원 2007두84232008. 2. 14.
외국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근로소득해당여부

의 2 제1항(1997. 8. 30. 법률 제5402호 및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도 이미 ‘내국법인과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당해 종업원이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됨’을 전

의정부지방법원 2007구합38292008. 5. 27.
급여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수원지방법원 2006구합84342008. 8. 27.
법인세등 부과 처분취소

사하였다. 사. 원고는 소외 1 등 및 소외 4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1 등 및 소외 4 등에게 위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아. 이에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49752007. 1. 11.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 적용 요건

사하여(매입가액 1,420원, 당시 시가 49,250원) 2002. 3. 8. ○○○로부터 그 주식을 교부받았다. 다. ○○○는 원고의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 15조 제1항, 제2항 제4조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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