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0.12.29>)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0.12.29>)
①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이 해당법인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하게 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5.12.31,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6.12.30>
1.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일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企業의 경우에는 100分의 2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6. 삭제 <2006.12.30>
③삭제 <2006.12.3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株式의 買受價額이 時價보다 낮은 경우의 差額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⑤삭제 <2006.12.30>
⑥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종업원의 범위, 주식의 시가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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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1986. 12. 26.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를 통해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본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두면서 실질적으로 본점 역할을 하는 지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두는 등의 방식을 통해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장의 근거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5호(이하 ‘구 조특법 제15조 제2항 제5호’라고만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 제1항(이하 ‘구 조특법 제16조의3 제1항’이라고만 한다), 법인세법 시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 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은 “…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11 사업연도 법인세 377,606,73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4. 6. 30.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원고 은행의 임직원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18)의 종업원”에 해
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은 위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예외적인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⑵ 원고는 먼저, 그 주장의 근거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제5호를 들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의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12. 18. ‘이 사건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손금산입할 수 없고, 2009. 2. 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는 2007 및 2008 사업연
으나 2011. 12. 21.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과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소정의 과세특례 대상으로서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과세대상이다. 또한 위 조항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과세특례 대 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상의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과세특례 대상이고,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득 중 000원 초과
처분 내역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보전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리 1) 당초 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상법 제434조에서 정한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매입대상 주식이 분할되어 분할비율에 따라 1주당 매입가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도 위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2003. 12. 31.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때에 그 행사가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에 정한 과세특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 2에 의하여, 소외 4 등이 제2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각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1 등 및 소외 4 등(이하 소외 1 등 및 소외 4 등을 통칭할 때에는 ‘
장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로 삼은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그 규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결과 임직원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의 특례를 부여하면서 이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정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 교부방법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위 규정에 정한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되기 위한 요건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중 이 사건 농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다. 판단.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의 2 제1항(1997. 8. 30. 법률 제5402호 및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도 이미 ‘내국법인과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당해 종업원이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됨’을 전
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사하였다. 사. 원고는 소외 1 등 및 소외 4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1 등 및 소외 4 등에게 위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아. 이에
사하여(매입가액 1,420원, 당시 시가 49,250원) 2002. 3. 8. ○○○로부터 그 주식을 교부받았다. 다. ○○○는 원고의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 15조 제1항, 제2항 제4조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