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8,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2.1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9, 2025.12.23>
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6.12.20, 2018.12.24>
1.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17.12.19>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2024. 7. 10. 시행
-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2020. 8. 12. 시행
- 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타법개정, 2020. 4. 1. 시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082호, 2015. 1. 28. 타법개정, 2015. 4. 29.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4. 30.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99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甲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율 대상인 소속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을 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납입 행사가액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의 합계 전액’이 과세특례조항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4호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금’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의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사이익 전부에 대하여 기존에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출자를 한 후 그 소득공제를 받기 전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출자지분을 회수한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소득공제한도액인 위 규정의 괄호 안에서 정한 ‘당해 과세연도’의 의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인 ○○○○구조조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2002. 10.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서 들고 있는 제조업 등과 다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조항 소정의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범위
,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0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를 함에 있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제1호(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의하여 원고법인의 총소득금액 금1,725,357,288원(제조업의 소득금액
가. 채권 및 이자의 추심이 가능함에도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나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을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 사업년도 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차입금의 용도에 관계없이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적극) 라.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신고누락한 경우 그로 인한 익금에 산입할 자산의 증감이
가. 채권 및 이자의 추심이 가능함에도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나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을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 사업년도 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차입금의 용도에 관계없이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적극) 라.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신고누락한 경우 그로 인한 익금에 산입할 자산의 증감이
81.6.15 위 차관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사용한 금 8,000,000원 부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당시 시행되던 전면개정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부분은 추징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가.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한 선행요건인지여부 나.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동 사업년도의 이익금으로 이월결손금을 전보하고 잔여가 없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않은 경우 동 세액상당의 추징가부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이익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잘못적립하였다가 그 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과목을 수정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가부
가.구 조세감면규제법 (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의 감면등을 위한 선행요건인지 여부 나.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의 범위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의 감면 등을 위한 선행요건인지 여부
가. 기업합리화 적립금에 관한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제16조 소정의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법인의 고정자산 취득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계정과 별개로 손익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한 선행요건인지 여부
)}을 더한 금429,928,502원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70. 1. 1. 법률 제2151호) 제4조의3, 동법(1974. 12. 19. 법률 제2678호) 제16조, 제17조동부칙 제9조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금382,026,498원(산출세액 407,449,361×(감면소득 956,941,457/과세표준 1,020,623,403), 원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 감면 공제를 위한 선이행 요건인지 여부
기장미숙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가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 감면등의 요건인지 여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2678호)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 성질
가.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 성질 나.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가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저촉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