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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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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31, 1999.12.28>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이하 이 條에서 "벤처企業投資信託"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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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서울고법 2023누309102023. 5. 1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甲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율 대상인 소속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을 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납입 행사가액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의 합계 전액’이 과세특례조항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4호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금’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의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사이익 전부에 대하여 기존에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

대법원 2007두85842009. 7. 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출자를 한 후 그 소득공제를 받기 전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출자지분을 회수한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소득공제한도액인 위 규정의 괄호 안에서 정한 ‘당해 과세연도’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06누138262007. 4. 6.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 후의 소득공제 인정 및 조합의 해산이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인 ○○○○구조조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2002. 10.

대법원 93누204291994. 4. 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서 들고 있는 제조업 등과 다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조항 소정의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범위

서울고등법원 93구125361993. 8. 17.
기술개발준비금 계산 적정 여부

,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0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를 함에 있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제1호(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의하여 원고법인의 총소득금액 금1,725,357,288원(제조업의 소득금액

대법원 92누108691993. 2. 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채권 및 이자의 추심이 가능함에도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나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을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 사업년도 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차입금의 용도에 관계없이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적극) 라.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신고누락한 경우 그로 인한 익금에 산입할 자산의 증감이

대법원 92누108691993. 2. 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채권 및 이자의 추심이 가능함에도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나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을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 사업년도 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차입금의 용도에 관계없이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적극) 라.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신고누락한 경우 그로 인한 익금에 산입할 자산의 증감이

대법원 86누3561987. 3.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81.6.15 위 차관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사용한 금 8,000,000원 부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당시 시행되던 전면개정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부분은 추징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대법원 85누5671986. 1.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한 선행요건인지여부 나.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동 사업년도의 이익금으로 이월결손금을 전보하고 잔여가 없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않은 경우 동 세액상당의 추징가부

대법원 85누6381985. 11.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이익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잘못적립하였다가 그 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과목을 수정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가부

대법원 84누7441985. 10.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구 조세감면규제법 (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의 감면등을 위한 선행요건인지 여부 나.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의 범위

대법원 85누1901985. 9.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의 감면 등을 위한 선행요건인지 여부

대법원 83누4071984. 5.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기업합리화 적립금에 관한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제16조 소정의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법인의 고정자산 취득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계정과 별개로 손익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84구1551984. 11.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한 선행요건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82구351983. 6. 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을 더한 금429,928,502원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70. 1. 1. 법률 제2151호) 제4조의3, 동법(1974. 12. 19. 법률 제2678호) 제16조, 제17조동부칙 제9조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금382,026,498원(산출세액 407,449,361×(감면소득 956,941,457/과세표준 1,020,623,403), 원고는

대법원 82누841983. 11.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 감면 공제를 위한 선이행 요건인지 여부

대법원 81누1821983. 9. 27.
행정처분(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장미숙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가부

대법원 82누4621983. 3.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 감면등의 요건인지 여부

서울고법 82구401982. 8.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2678호)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 성질

대법원 79누4031981. 2.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 성질 나.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가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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