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7.13,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1.12.31, 2015.1.28, 2016.3.29, 2016.12.20, 2019.12.31, 2020.2.11, 2020.12.29, 2021.12.28, 2023.6.20, 2023.12.31, 2024.12.31>
1.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23>
1.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2.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③ 삭제 <2003.12.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5.1.28, 2019.12.31, 2020.2.11, 2021.12.28, 2023.12.31, 2025.12.23>
1.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다만,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1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4. 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5.1.28, 2019.12.31, 2020.2.11, 2021.12.28, 2023.12.31, 2024.12.31>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21.12.28, 2024.12.31>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3.1.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3.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3.12.31, 2025.12.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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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2023. 12. 21. 시행
-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2020. 8. 12. 시행
- 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타법개정, 2020. 4. 1. 시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타법개정, 2016. 9. 30. 시행
- 법률 제13082호, 2015. 1. 28. 타법개정, 2015. 4. 29.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708호, 2009. 5. 22. 타법개정, 2009. 8. 23.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58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4. 30.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960호, 1999. 3. 31. 타법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양도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추가로 양도소득세 77,122,036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bbb는 bbb 보유 주식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벤처기업 출자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를 인정하고 bbb에게 양도소득세 약 3천만 원을 전액 환급하였다. ○ 원고는 202
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104조의8제1항·제3항, 제104조의21, 제12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1) 제1심판결에서 약칭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를 말한다. 2) 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250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누12865 판결(대법원 20
. ‘BBB은 2015. 10. . 벤처투자조합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음으로써 벤처기업요건을 갖춘 기업이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여 과세특례 적용대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 , 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
1항 제2호)를, ②보유 단계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4항)와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방지(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제2호, 제5항)를, ③ 양도 단계에서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 제2호)와 증권거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
권 행사 또는 우리사주 매수신청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72,38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주식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 사건 증자주식과 관련된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 위 증자주식의 비율을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각 호1)와 달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고만 규정할 뿐 그 취득의 시기나 방
). ② 일반적으로 ‘출자’라 함은 ‘자본의 증가를 위한 금전 등의 출연행위’를 의미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 제8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 규정에서의 ‘출자’는 자본의 납입 내지 출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출자는 통상적으로 출자계약 또는
015. 4. 17.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08,718,5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5. 18. 피고에게 위 양도주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 28. 법률 제13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라 한다)의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서 소득세
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가 귀속된다거나 원고를 매수 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펀드들의 세법상 취급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08,718,5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5.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3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2014년도 및 2015년도 각 귀속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세로 표 ‘처분’란 중 ‘금액’란 부분 해당 금액을 예정신고․자진납부하였다가 표 ‘감액청구일’란 각 일자에 이 사건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4호, 제13조 제2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1. 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하여(제15조 제1항)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고만 한다) 등록"을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결성요건으로 하고 있었고, 위 법률 제9584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제9584호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제3호는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법률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
터 3년 내에 취득한 주식(원고 ○○○: 1,384,119주, 원고 ○○○: 873,833주, 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의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이 아니라는
.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호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양도소득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시 과세관청이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경우, 위 통지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이 정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OOOO 해당 없음 OOOO 윤DD OOOO OOOO OOOO 라. 원고들은 2009. 3. 6 피고에게 씨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양도 당시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4호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
002. 3. 22.과 2006. 8. 8.추가로 취득한 쟁점양도주식(쟁점2, 3주식)에 관하여는, 위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규정 등의 해석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신고 당시에 위와 같은 비과세를 간과하고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에서 이미 환급한 쟁점1주식 외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의 의미 및 개인이 벤처기업이 설립되는 때에 자본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무상주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