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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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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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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10.23, 2020.2.11, 2021.2.17, 2022.5.31, 2023.2.28, 2024.2.29, 2025.2.28, 2025.12.30, 2026.2.27, 2026.4.23>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제155조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5. 삭제 <2023.2.28>

6. 삭제 <2023.2.28>

7.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 삭제 <2023.2.28>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12.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1)에 따른 신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3)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4) 3)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다만,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6년 9월 9일까지(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법령 계산식·도표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2) 1)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나목4)의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13. 삭제 <2023.2.28>

14. 삭제 <2023.2.28>

15.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1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98982026. 3. 27.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상속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분할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3/5 지분을 양도하여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부동산 3/5지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 중과세율이 아닌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54602026. 2. 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55조의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되,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의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67조의3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1세대 2주택 중과세 규정 및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규정은 그 적용대

대전고등법원 2025누5352026. 4. 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 적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는 ‘직장의 소재지

서울고등법원 2024누645142025. 4. 25.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적용을 배제하여”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규정(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을 적용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3층 부분이 이 사건 양도 시점(2020. 3.

대전지방법원 2024구단8272025. 4.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89조, 제104조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 제167조의10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점, ② 양도소득세는 그것이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관세관청이

대전지방법원 2025구합2006642025. 10. 22.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적용은 정당함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근로상의 형편 내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 2부동산을 함께 취득·사용하였으므로, 제1, 2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제1부동산에 적용) 및 제10호(제2부동산에 적용)에 따라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따른 공제율 40%가 적용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서울고등법원 2024누666572025. 8. 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제15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서울고등법원 2024누607102025. 6.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8. 2. 대통령령 제32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에 따라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2. 5. 31. 대통령

서울고등법원 2024누374132025. 7.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④ 구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1호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은 2018. 4.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중과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서울고등법원 2024누556642025. 6.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②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와 같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등에 관한 규정들을 명시적으로 두었던 반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시행령 제167조의3 제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5862024. 10. 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일반주택)을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4272024. 6. 20.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세대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양도소득세 세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의 수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72822024. 5.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일반주택)을 들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2152024. 7.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일반주택)을 들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0342024. 11.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대체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애당초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3462024. 2. 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대전지방법원 2023구단10212024. 10.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일반주택)’을 들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이 제8호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장기임대주택 등(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5002024. 3.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제7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10 제1항은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국내에 주택을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83742024. 10. 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일반주택)을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3012024. 8. 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0. 2. 21. 취득한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22. 4.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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