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3. 27. 선고 2025구단9898 판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상속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4. 7. 30.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 변동
1) 원고의 배우자(CCC,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4. 12. 18. 사망하였고, 고인 소유의 △△시 △△구 △△동 소재 대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3/5 지분은 원고가, 나머지 2/5 지분은 고인의 모 GGG이 각 상속하였다.
2) GGG은 이 사건 부동산 2/5 지분을 고인의 동생 BBB의 아들들인 CCC, DDD에게 각 1/5 지분을 증여하였다.
3) 원고는 CCC, DD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8. 3. 23. 조정이 성립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머521853공유물분할), 2018. 4. 6. CCC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원을 수령하고 2018.4. 18. 이 사건 부동산의 3/5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
1)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무렵 2000. 9. 25. 취득한 OO시 OO구 OO동 RR아파트 101동 110호 주택(이하 ‘이 사건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3/5 지분 및 이 사건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을 배제하여 2018. 6. 29.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경정청구 및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24. 5. 31. 이 사건 부동산의 3/5 지분이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되었으므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양도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상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 7. 30.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인데, 원고는 2000. 9. 25. 취득한 소형 아파트인 이 사건 일반주택을 보유한 것 외에 이 사건 부동산의 3/5 지분을 상속에 따라 보유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공유자 사이의 불화로 인하여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3/5 지분을 양도하여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부동산 3/5지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비과세에 관한 조항으로, 중과세 배제는 이와 다르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다르게 이 사건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2)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정하고, 제2호에서는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들고 있으며,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는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정하고 있다.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각 호 규정의 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은 문언상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정하면서, 단서 규정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문언상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상속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3/5지분의 상속개시 당시 고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부동산 3/5지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